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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차백분율을 원서접수기간에 산출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
경남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첨부된 내신 성적 증명서 프로그램에
접수기간 전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성적을 입력하고
내신성적 증명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접수기간 전까지 실시한 시험 성적에 대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석차연명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역교육청 석차연명부 작성 방식에 따라 접수기간 전까지 산출가능한 시험에 대해
학교에서 산출한 석차연명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