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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거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1997년 3월 24일
제1차 개정 : 1998년 4월 01일
제2차 개정 : 1999년 6월 15일
제3차 개정 : 2004년 3월 25일
제4차 개정 : 2016년 6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거창고등학회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본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거창고등학회 정관 제 37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례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정당인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당연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선출 시기)
<학생수 100명 이상 일 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위원선출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배수를 추천하고 그 추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기간제교사의 선거권 부여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③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특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거나 적을 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1조(공고)
학부모와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 등록)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제15조(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권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7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그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공동급식학교의 경우 : "거창고등학교와 샛별중학교간 학교급식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임)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의 학교급식협의회는 해당 학교 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
제19조(학교내외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등)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의결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의결과 직무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자문 및 심의·의결 사항의 시행

제30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의결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공고)
제안된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 한다.
제35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