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선택 과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규정 근거 제11조 5항 학생의 진로에 따라 변경 가능 기간 이외에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변경은 학교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안내절차 | 내용 | ㉠ 학생의 변경 요청 | ·학부모 연명으로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선택과목 변경 신청서(서식1)제출 - 선택과목 변경 학부모확인서(서식2)제출 | ㉡ 과목 변경에 따른 상담 | ·학생 및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 ·학생 및 학부모는 선택한 과목담당교사와 상담 ·학생 및 학부모는 변경할 과목담당교사와 상담 |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심의 | ·담임교사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심의 요청(서식3) ·의견서(담임), 학부모 동의서 첨부 | ㉣ 결과 통보 | ·학교장 결정 후 결과 통보 |
제11조 6항 선택 과목의 변경으로 인한 교과서는 개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선택과목 변경 신청서(서식1) 2) 학부모확인서(서식2) 3) 선택과목 변경 상담 소견서(서식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