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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김효진 등록일 2020.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

   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간: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2020.11.13.0시부터 과태료 부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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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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