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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이용 변경 안내
작성자 박영희 등록일 2020.09.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대상: 치료지원비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전자카드, 치료지원비 실비지급)

- 변경 내용
   변경 전: 1인당 월 15만원 이내 (해당 월 잔액 이월 불가)

   변경 후: 1인당 월 15만원 이내 (9~11월분 해당 월 잔액은 1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 가능, 단 12월분은 이월 불가) ※ 12월 31일 치료지원비 잔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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