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대상: 치료지원비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전자카드, 치료지원비 실비지급)
변경 후: 1인당 월 15만원 이내 (9~11월분 해당 월 잔액은 1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 가능, 단 12월분은 이월 불가) ※ 12월 31일 치료지원비 잔액 소멸